작년에 여기 가입하고 근 1년간 채무문제 때문에 소송을 끌다 어제 고등법원 조정에서 도장을 찍고 왔어요. 진작 끝났다면 더이상 갚을 채무가 없겠지만 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70만원돈을 더 갚아야 한다는데,,,
지금 당장은 실직 상태라 한꺼번에 낼 능력은 없고 조금 조금씩 낼려고 하는데 사채업자는 못믿겠고 법원에 공탁을 할려고 하거든요. 제 경우 70만원을 더갚으라는 조정이 있을때 한달에 20만원 정도씩 여러번에 나누어서 공탁을 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점은 어머니가 제이름으로 사채돈을 쓰는 바람에 전후 사정을 알지못하고 재판에 참석한것이 제 불찰이지만 어제 조정 내용으로는 97년 발생한 채무 500만원에 대해선 99년 7월 31일 이후로 미지급한 이자와 원금 500만원을 합쳐 900여 만원되는 돈을 제 퇴직금 압류되어 있는 걸로 정산하고 추가로 70만원만 지급하면 깨끗이 정리되는걸로 했는데 99년 8월 2일자로 어머니가 수표로 200만원을 지급한게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건 말고 또 사채업자에게서 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99년 초에200만원을 추가로 빌린게 있는데 사채업자는 어제 재판정에서 당장 또 200만원에 대한 소송을 걸겠다고 방방뜨던데, 판사는 어제 조정건과 무관하지만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나중에 저쪽에서 200만원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몰랐던 채무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권한없이 무권대리로 돈을 빌린것이라 얘기하면 저에 대해선 채권이 발생할수 없고, 그럴경우 어머니가 형사건으로 입건이 가능하겠지만 그리 큰 형벌은 없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으로는 97년의 500만원에 대한것은 '99년 7월부터 미지급된 이자와 원금 모두 압류된 퇴직금을 저쪽에서 찾아가고 우리는 70만원만 주면 정산되는 것이므로 '99년 8월 2일에 어머니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한 수표 200만원은 '99년 초에 추가로 빌린 200만원의 원금을 갚은걸로 계산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제 판사의 말을 유추하면 제 계산이 맞는것 같긴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세상에 500만원 빌려주고 2000만원 이상 뜯어낼려고 소송들어오는 사채업자들이라 200만원에 대해서 또 무슨 소리를 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법을 잘아시는 분 께서 답변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위 건으로 형사건으로 입건되신다면 어느정도를 예상해야 할까요. 아시는 분 답변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