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평온하고 집중이 필요한 수업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면서 진정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해당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수업자체가 중단될 정도였다면 영업방해죄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질문내용대로라면 관련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의 벌금은 80~300사이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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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학원을 혼자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오늘 오전11시경에 수강생 3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에 수강생 갑이 내보고 하나 가르쳐준거 없다면서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이거 내가 예전에 가르쳐 줬는데 까먹은거 같은데요.
내가 다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다시 가르쳐 줬는데...
내보고 갑이라는 수강생이 갑자기 " 당신은 당신 잘못한거 모른다면서 난 분명히 배운적이 없는데 가르쳐주었다고 말을 하냐"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놀래서 얼어 있었구요.
강의실에서 고함을 지르지 말라면서 내가 도무지 힘들어서 안되겠다고 상담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갑이라는 수강생보고 다른수강생이 있는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선생님한테 뭐라하고 도무지 내가 힘들어서 못가르치겠다고 나머지 남은일자는 수업 마치고 환불을 해줄꺼니간 다른학원에 가서
배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갑이라는 수강생이 지금 당장 남은일자를 카드 수수료와 함께 환불해달라고 하길래 지금은 수업중이고 수업이 1시간 후에 끝나니깐 수업끝나고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또 큰소리로 강의실에 들어와서 " 야 양야치 새끼야. 지금 당장 돈달라니깐 돈 안주면 여기에서 한발짝도 안나갈꺼다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갑이라는 수강생보고 자꾸 수업 방해를 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깐 "경찰을 불러라 난 겁한개도 없다 .양아치 새끼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112로 신고을 한거구요.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은 나와 갑이라는 수강생을 서로 화해를 할려고 제시를 했지만 갑이라는 수강생은
지금 당장 수수료와 같이 돈을 안주면 안갈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수강생 2명이 내보고 도무지 수업이 안될것 같으니깐 오늘은 수업 그만하자고 저한테 말을 하길래 집으로 돌려보내였고 경찰도 갑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소리 치고 대화가 안되니깐 갑이라는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나는 지구대에서 조서를 작성했구요. 가해자 갑이라는 수강생은 경찰서에가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살다살다 이런 욕까지 들으면서 가르쳐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ㅠㅠ
점심밥도 못먹고 오늘 하루종일 정신적인 충격탓에 강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ㅠㅠ
가해자 갑은 내한테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더 나를 고소하겠다고 오히려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ㅎㅎ
오늘 오전 11시 10분부터 - 오전11시 45분까지 강의실에서 계속해서 고함과 큰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을 방해를 하였으며 경찰이 온이후부터 오후12시 넘어서까지도 지금당장 환불을 안해주면 못나간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ㅠㅠ
내가 환불을 안해준다고 한것도 아니고 수업마치고 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 기다려보고 오늘중으로 환불이 안되면 저희 학원에 와서 고함을 지르면 내가 할말이 없잖아요.
수업중에 수업도 안하고 은행에 가서 환불을 해줄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몰상식한 나쁜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됩니까?
참고로 같은 강의실에 있었던 수강생들이 증인이고 내가 혹시나 해서 증거를 남길려고 강의실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한 행동을 내 폰으로 동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내 폰을 뺏을려고 강의실에서 나의 손목을 때린 동영상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도 증거가 될수 있나요?
모욕죄라든지 다른죄는 성립이 되는게 없나요?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면 벌금형이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난 검사님께 탄원서까지 적고 내가 피해받은거하고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이 수업을 못한거 하고 다 진술서에 적을껍니다.
그럼 조언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 김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