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수당뿐입니다.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평균임금 내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휴가수당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1년을 계속근로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수당이라는 것은 근기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수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항일 겁니다.
따라서 구체적인것은 그 내용을 봐야겠지요..
첫댓글 그런데.. 1년미만 근로계약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월차랑 병행해서 연차 휴가 제도 시행하는거 아닌가요?? 즉 한달 근로하면 다음달에 하루의 월차 발생하는거 아닌가??
연차휴가의 사용권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지급되는 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의 청구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달근로하면 생기는 휴가는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으로 봐야합니다. 월차라는 표현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