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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Re:예) 1월 1일입사해서 1월 31일 퇴사할경우 월차수당지급하는지요?
DH다니엘 추천 0 조회 353 10.01.20 17: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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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0 18:34

    첫댓글 그런데.. 1년미만 근로계약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월차랑 병행해서 연차 휴가 제도 시행하는거 아닌가요?? 즉 한달 근로하면 다음달에 하루의 월차 발생하는거 아닌가??

  • 작성자 10.01.21 02:01

    연차휴가의 사용권과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경우 지급되는 휴가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의 청구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달근로하면 생기는 휴가는 연차휴가의 분할사용으로 봐야합니다. 월차라는 표현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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