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예전에 운전자보험이 만기가 되어 자동차보험에서 법률비용서비스로 대체하라고 조언해 주셔서 자동차보험 남은 기간동안 보험담보를 갱신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만기되고 자동차보험도 2월초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재계약하라고 전화오기 시작하고요... 법률비용 서비스 특약이 형사합의지원금,방어비용지원,벌금비용담보로 특약이 바뀌었네요... 자동차보험만기되면 형사합의지원금 등 3종류을 특약으로 넣어서 자동차보험만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위 형사합의지원금 등 3종류 특약없이 자동차보험 넣고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넣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는 저렴할 것 같은데 보장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용대비 보장, 효용.... 더케이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보험구단님의 분석조언 컨설팅을 부탁드립니다...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니 관심이 더 가지네요... ^.^
예전에 의료비보장 관련 한번 보험사에 의료비 청구하려고 각종 의료진단서, 명세서 등을 준비하고 직접 찾아가 신청하려다가 낭패만 보고 왔던 걸 생각하면.... -.- 보험에 대해 모르고 무적장 보상되는 줄 알고 가서 헛걸음만....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약명](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car.co.kr%2Fimgs%2Fproduct%2Fth_arrangement_1.gif) |
![보상내용](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car.co.kr%2Fimgs%2Fproduct%2Fth_arrangement_2.gif) |
![보험금 한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car.co.kr%2Fimgs%2Fproduct%2Fth_arrangement_3.gif) |
![비고](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ducar.co.kr%2Fimgs%2Fproduct%2Fth_arrangement_4.gif) |
운전자담보 |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를 포함 천5백만원 천5백만원 )사고로 기명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 |
생계비 |
1만원/일 |
2008.9월 이후 신규계약 판매 중지 |
벌금 |
2천만원 |
방어비용 |
1백만원 |
사망보험금 |
가입금액별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급별 |
운전자담보 의료비추가 |
운전자담보 가입전제로 치료비가 1만원이 넘는 경우 의료비지급 |
의료비 |
상해급별 |
법률비용 서비스 |
운전자(기명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에서 생긴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중 갑자기 생긴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
|
벌금 |
2천만원 |
2009.10.16 이후 상품 폐지 |
형사합의금 |
5백만원 |
방어비용 |
3백만원 |
형사합의지원금 |
---->>>아래내용으로 새로 변경<<<--------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지원금 지급기준표의 상해급별 한도내에서 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 으로 지급 |
사망 |
3천만원 |
2009.10.16 이후 계약 판매 Call 상담원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 |
중과실사고 |
천5백만원 (부상1~3급) 5백만원 (부상4~5급) 3백만원 (부상6~7급) |
중상해사고 |
방어비용지원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300만원 지급. |
3백만원 |
벌금비용담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확정 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2천만원 한도 |
※ 위 특약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위험(risk)에 대비하려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오히려 보험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 보험구단-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운전량이 많지 않는 대국굴기님의 여건에서는 현상태대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형사합의, 방어, 벌금비용담보...)이상.
감사합니다... 핵심적으로 답변해주시어... 깔끔한 답변..... 겨울비 내리는 오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