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해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하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지금보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줄여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7%에서
9%로
인상하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20년 동안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현재 월 평균 3백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은
매월
27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기존
21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반면
받는 돈은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들어 18만 원
정도
덜 받게
된다.
여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향후 5년 동안
연금지급액을 동결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 가운데 20%
정도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
대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50%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
1)
공무원
연금 공식 1.
연금
지급액 =
월 평균
보수액 곱하기 재직 년수 곱하기
지급률(1.9%)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제
4항
규정
***
지급률(1년
단위 소득 대체률,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은
전체
재직 년수 중 1년 단위
연금 지급(보장)비율로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제
4항이
규정하고 있다.
이
지급률 1.9%는
법률이 규정한 전 퇴직공무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수이다.
현재는
지급률이 1.9%이고
금년에
국회에서
1.7%로 하향
개정하려한다.
***
소득
대체률 (
퇴직후
소득 보장비율)은
재직년수
곱하기 1.9%(1년단위
소득보장비율)로
계산한다.
재직년수가
길면 소득 대체률은 올라가고 짧으면 내려간다
장기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20년 이상
33년을
한도로 한다.
20년 재직
후 소득 대체(보장)률
=
20 곱하기
1.9(1년간
소득 대체률)
=
38%
30년
재직후 소득 대체(보장)률
=
30 곱하기
1.9
= 57%
33년
퇴직후 소득 대체(보장)률
=
33 곱하기
1.9
= 62.7 %
(계산
예시 1
) 월 평균
기준 소득액 300만원
받다가 20년 퇴직
후
월 연금
수령액은 공식1에
의해
300만원
곱하기 20년
곱하기 1.9%
= 114만원
(계산예시
2)
월 평균
보수액 300만원
30년
재직후 퇴직자
연금
월수령액
300만원
곱하기 30년
곱하기 1.9%
= 171만원
(계산
예시 3)
월 평균
보수액 500만원
33년
재직후
퇴직자
연금 월 수령액
500만원
곱하기 33년
곱하기 1.9
% = 3,135,000 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누구나 알기 쉽게 소득
대체률
대신
재직기간
상응 퇴직후
소득 보장비율이라
부르고
지급률 대신에
퇴직 후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공통상수)이라
부르는
것이 개념상 알기가 쉽다고 본다.
2)
공무원
연금공식 2.
개인
기여금 (연금보험금
)
불입
=
매월
봉급액 곱하기 7%
국가
부담분 기여금 =
개인
기여금 불입액과 같이 개인별 봉급
곱하기
7%
(계산
예시)
매월
기준 소득 월보수 300만원인
현직자
보험료(기여금
월 불입액)
= 300만원
곱하기 7%
= 21만원
(개정)
1.공식
1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간 점차로
1,7%로
낮춤.
20년 퇴직
후 연금소득 대체률(연금소득
보장률)은
1.9%
곱하기
20
= 38%에서
1.7
% 곱하기
20=
34%
로
4%를
덜받게 된다.
30년 퇴직
후 연금 소득 대체률 =
1.9% 곱하기
30=
57%에서
1.7%
곱하기
30=
51%로
6%를 덜
받게 된다.
재직기간
30년
월평균봉급 300만원
은퇴자의 개정 연금액 수령월액
=
소득
대체율 51%
곱하기
300만원
=
153만원
소득대체율
현재 57
% 연금월액
171만원
보다
18만원
적게 받는다.
2.
개인별
기여금(보험금)과
국가부담 기여금은
현재 월
보수액의 7%
부담에서
9
% 부담으로
각각 2%씩
늘어난다.
월
보수액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곱하기 9%
= 27만원
개인,
국가
기여금 각각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씩
부담 증가함.
3.
위
공식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가장 핵심은
1)1년
단위 지급률(퇴직후
1년 단위
소득 보장비율 상수)
1.9%를 1.7%로 낮추기
2)
1년 단위
지급률에 각자 재직기간을 곱하는 소득(보장)
대체률
낮추기
3)기여금
비율(재직중
낼 보험료 비율)
높이기 3가지이다.
4)
지급률
1.9
% 상수를
20년 동안
1.7
%로 내려
지급하면
그만큼
퇴직자는 0.2%
덜 받고
5)
기여금
비율을 7%에서
9%로
올려서 그 만큼 재직자는
보험료를
2%만큼
더내는 개혁이다.
(참고)
2015년 현재 퇴직
10년이
넘는 공무원의 종전 연금 수령 계산 공식은
지금보다
크게 우대하고 있었다.
퇴직
연금 =
재직기간
최종 혹은 3년 평균
보수 월액 곱하기
[
( 0.5 + 2 /100 곱하기
(재직년수
–
20)]
소득
대체(보장)율이
20년
까지는 50
%, 20년 초과
1년 마다
2%
씩
가산되는 퇴직 연금월액을 지급했다.
10 여년 전 퇴직자는 각자
재직 시 월 보수와 재직년수를 대입하면 자기 연금
월액이
산출된다.
첫댓글 예.잘 올리셨네요.
누구라도 알아야 합니다.
개혁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 자료를 면밀히 살피시고 좋은 의견
정부에 정책건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급률 1.7&를 좀 더 내리는 것이
가장 큰 개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