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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24. 7. 2. [대통령령 제34638호, 시행 2024. 7. 10.]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행정안전부
4. 환경부
5. 고용노동부
6. 국토교통부
7. 중소벤처기업부
8. 금융위원회
9. 특허청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략회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우
② 전략회의의 안건의 당사자는 전략회의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략회의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전략회의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략회의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제7조(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를 대표하고, 전략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전략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기피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전략회의의 회의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전략회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략회의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⑦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략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략회의의 의장이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라 한다) 인력의 직무별 수요 및 공급 현황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3. 미래자동차 산업 전망
4. 미래자동차 기술 현황 및 변화 추이
5. 미래자동차의 공급망 구조
6.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투자 현황
7.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현황
8.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
제10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2.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실용화
4. 미래자동차 기술 정보의 원활한 유통
5.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발굴ㆍ육성사업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기술 역량 확보 및 미래자동자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절차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 우대의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시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
2. 사업의 책임자
3. 사업 성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우대를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업의 우대 및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연구ㆍ기술개발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미래자동차 분야의 연구시설을 갖춘 외국연구기관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5. 미래자동차 분야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하려는 기관
6.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설비 및 기술지도 등의 지원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4. 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연구개발로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연간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총매출액과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하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 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 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 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4.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미래자동차 부품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원 간 또는 구성원과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② 협의체는 제1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허, 기술동향 등 경쟁력 강화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
2.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3. 국내외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융자의 알선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간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등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연계ㆍ협력
2.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협력모델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미래자동차 기술과 품목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에 입주할 예정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수
2.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주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의 지정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단지ㆍ지구ㆍ지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 내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인력 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내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상호 협력 등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제20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공립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7.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2.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안 및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종류와 위치, 개방시간, 활용조건ㆍ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2. 협력모델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
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공동활용계획 및 예산계획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행사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2. 미래자동차 부품 수요기업
3.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유휴설비)의 유통 활성화
3. 판로 확대의 촉진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
제25조(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합동개선반(이하 "규제합동개선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규제합동개선반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합동개선반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 대상 규제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의 추진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ㆍ시행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 및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의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관리 및 제공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의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구축ㆍ발굴의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적의 평가ㆍ통보
9. 법 제2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나.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의 유통과 거래에 필요한 기능의 제공
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34638호, 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