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최고가→계약취소…"영끌족 낚았다" 광교 아파트에 발칵
지난 2021년 8월 광교신도시 내 해당 평형 거래 중 역대 최고가인 18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된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전용 84㎡)가 1년 4개월(495일)만인 지난해 말 돌연 계약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높은 가격에 실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 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 84㎡는 2015년 6억원대에 분양했고, 2019년 입주 초기만 해도 10억원 초반에 거래됐던 것이 2021년 18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가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문제의 취소 건이 신고된 이후 9월과 11월 해당 면적은 두 차례나 18억원에 거래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명백한 시세조작” “영끌족을 낚은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8억원으로 신고했던 거래가 ‘시세’가 돼 그 후의 거래는 그 ‘시세’대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전체 취소 건의 65%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84㎡도 2021년 11월 역대 최고가인 24억5000만원(17층)에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됐다. 하지만 석 달(94일) 뒤인 지난해 2월 거래가 취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2021년 9월 50억원(13층), 그해 12월 49억원(3층), 이듬해 1월 49억원(3층)에 거래 신고 됐지만 3개월가량 후에 3건 모두 계약이 취소됐다. 결국 해당 면적은 지난해 4월 54억원(18층)에 거래됐는데, 2021년 9월 46억원(8층) 거래 이후 7개월 만에 8억원이 껑충 뛴 가격에 거래된 셈이 됐다.
중앙일보가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실거래 신고내용 분석한 결과 취소 건수는 1만721건으로 전체 거래(23만8398건)의 4.5%였다. 이 가운데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최초 신고에서 한 달 이상 경과 후 거래 취소된 건수는 6949건이었다. 전체 취소 사례의 64.8%로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로 볼 수 있는 거래다.
https://v.daum.net/v/20230126173326853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인분이 그렇게 장난치는사람 많다고 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같은층 높은가격에
한달사이에 여러개 거래된걸로 나오는데 몇개월후면 하나씩 취소됨.
지금도 그러는데 상승기에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