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월 19일에 신용회복신청했습니다.
상담하시는분이 다중채무라 100프로 될꺼라고 안심하라고 하던데요...
정말로 확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자로 신한카드사 명의로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회사로 왔는데요...
(회사 사장이 전달해줘서 굉장히 난감했었어요 ㅠㅠ...)
어떤분은 제 월급이 4대보험 제하고 93만원 수령이니깐, 압류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분은 그래도 할꺼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 이의 신청 해야할가요? 사장이 전달해주면서 정말로 기분이 안좋은 눈치였는데요..
이의 신청을 해야할까요? 급여 압류까지 들어오면 정말로 회사에서 버티기 힘들꺼 같아요..
2월 26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긴한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하루 하루가 속이 타네요 ㅠㅠ
카페 게시글
워크아웃 상담실
회복신청과 카드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구스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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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23 01: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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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미 신청하셨다면 그전에 받은 지급명령은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신용회복신청하였다고 이의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오히려 소송으로 복잡해 지기만 할뿐이라고 하더라구요... 신복위에서도 이의신청으로 소송하면 복잡해지니깐 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신한카드사 본사채권팀에 물어보면 담당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라던지, 신복위지원신청중이라던지...자세히 알려줄겁니다.
지급명령은 말그대로 지급명령일 뿐입니다...언제까지 지급해라...2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있을꺼고요...하지만 신복중에는 어떠한 조치도 못하기에..별 필요 없을 듯 합니다...꼭 확정되기를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