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입니다!!:)
요새, 코로나 관련 사칭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금융사기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편발송에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을 개선고자 12월부터
모바일 전자등기 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줄 예정입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송 수신되는 전자문서로서
서면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여
종이 문서 송부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었으며
발송건수는 2019년 중 약 40만건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등기우편 배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주소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수령률이 56.8%밖에 안되는 등 저조하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 편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발송한다고하니
수령률 제고 및 등기우편 발송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번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은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중계사업자중
구축사례가 가장 많고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전자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3개사가 지정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금년 12월부터
모바일 전자 등기우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의 경우 전자등기우편 발송 후 1 ~ 2 일이 경과했음에도
열람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서면 등기우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만약, 전자등기우편을 열람한 경우에는 서면 등기우편은 미발송됩니다!
민원회신의 경우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회신문 수령방식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①모바일 전자등기우편, ②서면 등기우편, ③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민원회신문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으로 받기로 선택한 민원인 에게 한하여
전자등기우편으로 발송 (서면 등기우편은 미발송)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도입하며 여러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이기에 발송 즉시 열람이 가능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금융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거쳐 전자등기우편을 바로 열람가능합니다.
혹시 시스템 변경 후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걱정되시나요?
전자등기우편은 개인식별정보(CI*)을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등기우편 수령률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1~3일)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 으로
반송되어 발생하였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항상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