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 "애당초 청구할 게 없었다!" : http://cafe.daum.net/agora0/ljGC/6534
기회주의자 김능환과 사건 수임방법.....ㅎㅎ : http://cafe.daum.net/agora0/ljGC/6244
역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문재인의 우왕좌왕 : http://cafe.daum.net/agora0/ljGC/6083
경제가 더 폭망해도 8개월이면 일본이 항복? : http://cafe.daum.net/agora0/ljGC/6524
문재인의 시퍼런 서슬에도 이렇게 바른 말하는 법조인도 있군..ㅎㅎㅎ
달창단들아... 참다운 용기라는 게 이런 것이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글 일부 정리하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
“외교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대법원이 이 세 가지 장벽[(△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생기는 효력)]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위반 금지 원칙 등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렸다”
“법규정과 법이론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신의칙·공서양속과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원칙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민법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한 8개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기타 청구권과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요구들이 포함돼 있는데,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추구한다면 이미 개인의 청구권은 해결된 것이다”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인용 - 당시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 김태규 판사 SNS 게재
“추상적 보충적인 법리 적용 소멸시효 등 장벽 쉽게 넘어
비엔나협약 따라 해석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
“법리적으로 명쾌·시원한 글” “기록 검토없이 비판은 위험” 법관들 비판글 둘러싸고 논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3101070521301001&w=n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98549
민주당 내부 문건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게 총선에 유리”...집권여당, 黨利黨略에 초점 맞춘 사실 드러나 파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소속의원 전원에게 돌린 보고서 유출...'일본과 타협않는 태도 보이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
보고서에 '대외주의' 표기돼 있어 외부 유출 우려하는 내용 있다는 것 자인한 셈
집권여당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외정책조차 내년 총선을 의식해 黨利黨略 고려했다는 사실 드러나
한국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여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분석..."무당층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계층이 공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단독] "日 맞서야 총선 유리" 민주연, 비공개 여론조사 무단 인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26474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