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보도일시 : 2023. 4.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과장 : 윤종복 (031-8024-2850)
담당팀장 : 최용현 (031-8024-2880)
담 당 자 : 조승용 (031-8024-2836)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5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0%가 하락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관할별로는
본청 관할지역은 –5.98%,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은 –4.4%,
안중출장소 관할지역이
가장 큰 폭으로 –6.45% 하락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6,654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