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16 11:30 | 수정 2019.11.16 16:33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해야"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 바보 만든 판결"
"유씨에게만 가혹, 입국은 허용하되 관심 안 가지면 된다"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외교부 "재상고하겠다"
법원이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당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네티즌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17년여 만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 바보 만든 판결"
"유씨에게만 가혹, 입국은 허용하되 관심 안 가지면 된다"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외교부 "재상고하겠다"
법원이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던 스티브 유(43·한국명 유승준)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당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네티즌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17년여 만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대부분 네티즌 반응 ‘싸늘’…일부 옹호
16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법원 판결과 유씨의 군입대 기피 행동에 분노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유씨처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일정 연령이 지나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는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순순히 군대 가는 사람은 죄다 바보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유씨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이 한국을 버린 것이지 한국이 유승준을 버린 것이 아니다"며 "미국을 택한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 말고 쭉 미국에서 살라"고 했다. "유승준이라고 부르면 한글과 세종대왕에게 죄송하다.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 "미국인이 왜 그렇게 한국에 오려는지 모르겠다", "GOP(최전방 소초)에서 추위에 떨며 고생할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유승준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의견이 쏟아졌다.
유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중국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유씨에게만 가혹하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도 유씨에게 관심을 안 주면 될 일이지,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모질다"고 했다.
16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법원 판결과 유씨의 군입대 기피 행동에 분노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유씨처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일정 연령이 지나 다시 입국할 기회를 얻는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라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순순히 군대 가는 사람은 죄다 바보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다.
유씨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이 한국을 버린 것이지 한국이 유승준을 버린 것이 아니다"며 "미국을 택한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 말고 쭉 미국에서 살라"고 했다. "유승준이라고 부르면 한글과 세종대왕에게 죄송하다. 스티브 유라고 불러야 한다", "미국인이 왜 그렇게 한국에 오려는지 모르겠다", "GOP(최전방 소초)에서 추위에 떨며 고생할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유승준을 용서할 수 없다"는 등 의견이 쏟아졌다.
유씨를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네티즌은 "이중국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독 유씨에게만 가혹하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아무도 유씨에게 관심을 안 주면 될 일이지,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모질다"고 했다.
◇스티브 유, 17년 만에 입국길 열릴까…"한국 사회 기여, 노력하겠다"
다만 이번 승소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총영사관이 기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 가수로 인기를 누렸다. 2002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법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유씨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승소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더라도, 총영사관이 기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1997년 ‘가위’로 데뷔해 ‘나나나’ ‘열정’ 등을 발표하며 국내 최정상급 댄스 가수로 인기를 누렸다. 2002년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던 약속을 번복,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고,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법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결정 지시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유씨 측은 이번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 외교부 "유승준 소송, 대법원 재상고할 것"김명지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100자평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