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제기 도와주세여
pinki 추천 0 조회 329 04.12.01 21:1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12.01 21:26

    첫댓글 이의신청 하시고요..법원 가시면 서류달라면 줘요-지급명령장 가져가세요-신청시 서류-2부작성제출하는데요..받으신-지급명령장 보시고 사건번호.등 기재하시고 이유란이-두어줄되요..이유는 -뭐.로또되면 갚겠다.금강산 팔리면 갚겠다.만 말고-그냥.솔직히.워크해서 갚겠다 정도면 됩니다..

  • 04.12.01 21:39

    토요일날은 안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5일 근무한데요.

  • 04.12.02 02:07

    워크신청 접수증명을 하시더라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지급명령등은 채권김관에서 청구한 채무가 있음을 채무자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워크를 하셨다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는 채권의 유/무를 따지는 소송절차가 됩니다.

  • 04.12.02 02:09

    이의신청을 하시는것은 님의 판단에 따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는 그저 채무금액등의 틀린부분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워크심의, 확정이라면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 04.12.02 02:14

    이의신청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작성하실건지요? 현재 워크하셔서 채권기관에 동의중이라면, 굳이 이의신청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물론 워크접수했다는 이의신청하시는 이유를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를 했다는 이유가 아닌이상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