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이의신청 하시고요..법원 가시면 서류달라면 줘요-지급명령장 가져가세요-신청시 서류-2부작성제출하는데요..받으신-지급명령장 보시고 사건번호.등 기재하시고 이유란이-두어줄되요..이유는 -뭐.로또되면 갚겠다.금강산 팔리면 갚겠다.만 말고-그냥.솔직히.워크해서 갚겠다 정도면 됩니다..
토요일날은 안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5일 근무한데요.
워크신청 접수증명을 하시더라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지급명령등은 채권김관에서 청구한 채무가 있음을 채무자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워크를 하셨다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는 채권의 유/무를 따지는 소송절차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것은 님의 판단에 따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는 그저 채무금액등의 틀린부분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워크심의, 확정이라면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작성하실건지요? 현재 워크하셔서 채권기관에 동의중이라면, 굳이 이의신청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물론 워크접수했다는 이의신청하시는 이유를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를 했다는 이유가 아닌이상은요.
첫댓글 이의신청 하시고요..법원 가시면 서류달라면 줘요-지급명령장 가져가세요-신청시 서류-2부작성제출하는데요..받으신-지급명령장 보시고 사건번호.등 기재하시고 이유란이-두어줄되요..이유는 -뭐.로또되면 갚겠다.금강산 팔리면 갚겠다.만 말고-그냥.솔직히.워크해서 갚겠다 정도면 됩니다..
토요일날은 안가시는게 좋을듯 싶네요..5일 근무한데요.
워크신청 접수증명을 하시더라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지급명령등은 채권김관에서 청구한 채무가 있음을 채무자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판단기준이 되는것입니다. 워크를 하셨다고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이는 채권의 유/무를 따지는 소송절차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는것은 님의 판단에 따라 실천하시면 됩니다. 님의 질문으로는 그저 채무금액등의 틀린부분이 없다면, 이의신청은 시간만 지연시키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워크심의, 확정이라면 강제집행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작성하실건지요? 현재 워크하셔서 채권기관에 동의중이라면, 굳이 이의신청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물론 워크접수했다는 이의신청하시는 이유를 기재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셔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를 변제를 했다는 이유가 아닌이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