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기부금은 특수관계자 외에만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그러면, 특수관계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시가 200인 건물을 100에 매도하면 전혀 의제기부금 처리가 안되나요?
두번째로 선일자수표의 기부금 귀속시기가 궁금한데요.
2010.12.30에 사회복지법인에 교부했는데
발행일자가 2011. 1.3일 이라면 어느 시점의 기부금으로 처리되나요?
세법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ㅠㅠ
알려주시면 합격 !
첫댓글 저도 헷갈려서 책 찾아보니까 선일자수표는 결제일이 기부금의 귀속시기라고 하네요.
헉 ; 헷갈리네요 ㅠ 선일자수표는 논란 있는것 같으니 강경태쌤 책대로 생각하고, 의제기부금 부연질문드려서요~시가 200짜리를 100에 파니깐 100이 기부금이 되는 거지요?
첫댓글 저도 헷갈려서 책 찾아보니까 선일자수표는 결제일이 기부금의 귀속시기라고 하네요.
헉 ; 헷갈리네요 ㅠ 선일자수표는 논란 있는것 같으니 강경태쌤 책대로 생각하고, 의제기부금 부연질문드려서요~
시가 200짜리를 100에 파니깐 100이 기부금이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