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론테크 요령
대출 많으면 `담보`전환을
재산ㆍ신용 없으면 `워크아웃`신청 바람직
경제는 어려운데 물가는 오르다 보니 살림살이가 이만저만 어려운게 아니다.
이젠 어지간한 사람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않는 이들이 거의 없고, 빚에 쪼들려 일부는 연체로, 또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이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잘하고 관리하는 것도 재테크가 되는, 이른바 `론테크(Loan Tech)`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만기가 매달 돌아오는 카드 관련 빚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칫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은행과 카드사들이 어려움에 처한 대출자를 위한 다양한 론테크 상품도 내놓고 있어 이를 살펴보는 것도 재테크의 지혜다.
◆빚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소득보다 많은 빚을 갖다 쓰는 것이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데 100만원을 빌려다 쓰면 연체나 신용불량의 길이 열린 셈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현금 흐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금 흐름이란 기업재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실제 자금의 흐름을 기간별로 연결해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월 소득과 지출, 특히 빚을졌을때는 이자상환시기까지 감안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특히 빚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정밀한 현금 흐름 관리가 필요하다.
◆빚을 졌을 때는=당장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으면 거치식 상품을, 좀 여유가 있으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이용한다.
물론 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의 경우에는 이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때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순증(純增)`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다소 여유 있는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손쉽다는 점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의 금액이 늘어날 때는 가급적 하루빨리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특히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시 적극 활용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1000만원의 카드빚을 갚으려면 과감히 은 행에 주택을 `잡히고` 저리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카드빚을 청산해야 한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에도 담보비율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담보를 설정, 돈을 쓰면 된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을 6000만원을 대출받아 구입했다면 나머지 4000 만원에 해당하는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눈길 끄는 금융권 리볼빙 상품=먼저 국민은행은 카드 또는 신용대출을 연체한 고객들이 아파트등 담보 여력이 있을 경우 카드 대출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해 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300만원 미만은 3년, 300만원 이상은 5년 이며 금리는 연 9.4%로 카드금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조흥은행은 이달 말로 현금서비스 대환대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리볼빙 제도인 `리커버리(Recovery)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으로 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며 매달 총 결제금액의 1%정도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상환이 연기 되는 제도다.
특히 직불카드인 `체크플러스`카드를 지급해 정상적인 금융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율은 현행 현금서비스 대환대출보 다 높은 연 18.5~25%수준이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씨카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리볼빙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하나은행 등 2, 3개 은행도 조흥은행에 이어 현재의 대환대출제도를 리볼빙 제도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재산도 없고, 신용도 없을 땐=부동산등 재산이 있는 경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은 재산도 없고 빚 갚을 돈도 없는 때다.
이 경우 대부분 신용도 낮아 금융권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는 일단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찾아가는게 좋다.
신복위에 신용회복절차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일단 채무에 대한 변제가 유예되며 숨통이 트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 유예 기간 동안 상환자금을 마련해 갚으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30만원 이상, 90일 이상을 연체해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설령 회복절차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신불자`딱지를 달게 되고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 을 받을수 있는 만큼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04년 02월 19일 (목) 12:12 [헤럴드경제]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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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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