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키로 약속하고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는 대출인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사례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막상 만기 시점에 집이 팔리지 않아 사채를 이용하거나 집을 강제 경매당할 처지에 놓인 고객들과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이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우리은행의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6011건, 827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민ㆍ신한은행 역시 처분조건부 주택대출 잔액이 우리은행처럼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연내 3개 은행에 만기가 오는 대출 규모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 전체로는 연내 6조원 규모의 대출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연체 사례 늘 듯
은행들은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고 있어 대출금 상환을 못하고 연체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우리은행의 처분조건부 대출 연체 규모는 3월말 현재 9건, 8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 잔액이 1875억원으로 3대 은행의 12~18% 수준에 불과한 외환은행 역시 1건의 연체가 발생한 상태다.
대출 못갚으면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 착수
고객이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15% 가량의 연체 이자를 부과한 뒤 이후로도 3개월 내로 대출을 갚지 않을 경우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은행들은 그러나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사유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은 마찰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고객 사채 빌려 대출 갚기도
일부 고객들은 집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자 사채를 빌려 대출금을 갚고 있어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로부터 집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아 곤란한 지경이라는 문의가 오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향후 강제 경매 과정에서 마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1 부동산 대책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에는 상환해야될 대출이 올해의 5만건에 비해 4배 수준인 21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아파트 물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7.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