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 - 아울러,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관련성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보완한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이를 업무가 급격히 악화시켰을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했지만,
그동안 공단은
이를 실무적으로
외면하여 왔다.
가령 추간판탈출증이 왔음에도 요추염좌만 승인을 한다든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는데도 파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하는 중량물 기준이 과도하여 이 이 기준에 못미친다고 불승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