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우상원 지부장, 손기범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13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0일 故 백상현 씨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관련해서 항의집회를 하던 중 연행된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소속 15명의 노동자 가운데 13명은 12일 저녁 8시 30분경 서산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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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
구급차조차 안 불러 자재차에 실려 병원으로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의 투쟁은 지난 10일 오후 1시경 충남 대산유화단지 현대오일뱅크 신설공장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백상현 씨가 15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면서 촉발되었다.
충남지부는 “5층 높이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사측이 구급차조차 부르지 않아 결국 백씨는 알아볼 수 없는 형체 그대로 작업현장에 있던 자재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해야만 했다.”며 분노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11일 새벽부터 ‘책임자 구속, 현장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하며 현대오일뱅크 앞에서 사측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새벽 7시30분경부터 노조 간부를 비롯해 15명을 순차적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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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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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
노동자들은 서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경찰측 책임자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다시 노동자 강제 연행을 시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강제 연행을 시도하고, 노조 간부들을 연행하자 노-사는 백상현 씨 사망과 관련해 사고원인 조사, 장례절차 및 보상문제, 기타 요구사항을 제대로 협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연이은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않은 건설업체의 책임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현대오일뱅크 신설현장 내 전문건설업체의 철골설치 현장에서 인천에서 충남까지 일하러 온 박모 씨가 20여 미터 높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당시 충남지부는 작업현장에는 생명을 구할 최소한의 장치인 안전망도 없었고, 안전벨트를 걸 안전 로프도 없었다며 지적하며, “현대오일뱅크 현장에는 화상, 골절 등 끊임없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건설업체들이 공사 입찰 등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된 재해보다 더 많은 숫자가 ‘공상처리’라는 이름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유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노조는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안으로 ‘1일 8시간 노동’을 내세웠다. 쉬지 못하고 일하는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이 ‘불행한 사고’로 이어진다며, 건설업체의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1일 8시간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가 2009년 단체협약으로 이미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지방선거대책본부 역시 논평을 내고 “현대오일뱅크 현장은 끊임없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건설업체들이 입찰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은폐하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며 노동부와 서산시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故 백상현 씨의 유족들과 노조는 14일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40만평의 대산유화단지내 현대오일뱅크 현장에는 1일 4,0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노동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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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다행입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