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8) 상완골 경부 골절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