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농심 회장, 계열사 39곳 숨겼다"... 공정위, 검찰 고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친족회사와,
이들과 연결된 임원 소유 회사 29개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답니다.
이에 따라 농심의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 원으로 계산됐고,
실제로는 938억 원이 더해져야 했지만 빠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넘기지 않아
규제를 피했답니다.
결과적으로 농심 기존 소속회사 25개와
누락된 39개사 등 64개사가 대기업집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고, 공시의무,
사익편취 금지 등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답니다.
특히 누락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지만,
누락으로 인해 제도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것.
공정위는 이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답니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동일인 변경 통지를
공정위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해 공시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농심과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봤답니다.
또한 외삼촌 일가가 딸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사실상 동일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고의 은폐 정황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공시자료 제출 당시
일부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편입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도 현장조사 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고의성 판단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일인 지정 통지 이전에도
사실상 동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의
정확한 제출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집단 공시 제도와 동일인 관련 규정의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심 측은
“해당 사안은 과거에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했다"라며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됐으며
현재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향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면 저희 입장을
잘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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