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의 꿈]님 께서 질문한 사건 개요는
갑 ( 사고 차량의 기명피보험자 / 을의 아들 )
을 ( 갑의 아버지 / 병과 진정 공동운행자 )
병 ( 사고 차량 운전자 / 타차 담보특약상 기명피보험자 / 을과 진정 공동 운행자 )
문제 제기
==> 병이 가입한 [타차 담보 특약상]의 [[을]]에 대한 보상책임 ?
결론 부터 말하자면 ========> 자손 , 대인1,2 모두 면책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손 면책 이유 (배소장님과 반대 / 손사의 꿈님과 동일)
==> [손사의 꿈]님과 동일한 이유 입니다.
[타자 담보 특약]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가
기명피보험자, 배우자이며( 제 4조 )
예외적으로 타차 소유자 ( 2조 2항 )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소장님의 [타차 특약]에 있어서 [[을]]의 [자손] <부책> 근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셨
는데.........
이에 대한 반대 견해 입니다. -------> 소장님 너무 너무 죄송 스럽지만, 어쩔수가........
** 배소장님의 [타차 특약]에 있어서 [[을]]의 [자손] <부책> 근거
===> <타차특약>의 보상책임 내용에,
[자손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조 1항).. 라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 <자손>부분 약관규정의 해석을, <타차특약>상 자손만 자손에 해당하는지,
<보통약관에서의 자손>까지 확대적용시킬것인지,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약관해석의원칙(작성자 불리해석 원칙)에 따라,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김손사의 위 배소장님 견해에 대한 반대 근거
===> 타차 담보특약 2조 1항에는 <자손>에만 위에 배소장님이 언급한 규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대인2, 대물)>도 위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 대해 자손에 대해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 모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 판단 됩니다.
타차 담보특약의 경우 위에 언급한 것 처럼 피보험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책사유도 보통약관에 비해 엄격 하며......
보험금 지급기준은 어떻겠습니까?
보통약관의 경우 ==> 약관기준금액에 따라 산정하며, 소송시 확정 판결 금액에 따른 금액......
그러나, 타차담보 특약의 기준은 어떻겠습니까?
무보험차 상해로 인한 보험이므로, 약관기준에 의해서만 보상금이 산출되어야지....
만일, [작성자 불리해석 원칙]에 의해 [보통 약관]으로 확장 해석하게 되면, 소송 금액으로도
산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모순에 이르게 됩니다.
2. 대인 1. 면책 이유. ( 모든 분과 동일한 견해)
==> 타차 담보 특약상 대인 1제외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고,
진정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생략.........
3. 대인 2. 면책 이유 ( 배소장님과 동일 / 손사의 꿈님과 반대 )
==> 진정 공동운행자 상호간에는 민법 750조 상의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760조상의 [공동 불법행위]를 유추 적용 하여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제도 해설(김정열, 이득주 공저 123 p)
즉, [병]과, [을]은 서로간에 주고 받을 돈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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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반대 견해==>타차 담보 특약상==>자손 , 대인1,2 모두 면책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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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31 10: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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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데...만약 진정공동운행자가 아니면...대인2부책이 맞나요.....을은 술이 취해 뒷자석에 앉아 있고...병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진정공동 운행자로 보기에는...(을도 차량의소유자가 아니고 허락피보험자)..글 쓰려 하니까 잘안되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