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현재 판매 중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상 선기능저하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77(갑상선기능저하증대상질병 분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표77】 갑상선기능저하증대상질병 분류표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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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1.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대상질병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 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를 판단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제8차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상하는 대상질병 해당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 단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진단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 상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상하는 질병 해당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 몬(TSH)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갑상선기능저하증」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저하증진 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