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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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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보 스크랩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09년 2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사항)
해맑음 추천 0 조회 13 08.12.29 10: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공제한도 : 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추가
   - 학교급식비
   - 교과서대 (학교에서 구입한것에 한함)
   - 방과 후 학교 수업료
   * 단, 수업료에 교재비는 제외
 
2.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4항 · 제52조 제6항)

종 전

개 정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한도 : 소득금액의 10%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

한도 확대
  ('08) 15% ('10) 20%
   * 종교단체는 현행 10% 유지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조특법 제126의 2 제1항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종 전

개 정

신용카드 공제금액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15%초과분의 15%
  일몰 : '07.11.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공제금액 : 총급여액의 20%초과분의 20%
  일몰 : '09.12.31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

종 전

개 정(안)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 중복공제 안됨
 
중복공제 허용 검토중
 
5. 연말정산시기 조정 및 특별공제 대상기간 통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137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종 전

개 정

특별공제 대상기간
  의료비·신용카드
   :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기타 항목(보험료 등)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통일
  모든 항목
   :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정산시기 조정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ㆍ2008.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08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2007.12.1 ~ 2008.12.31 까지 지출분을 공제받음

 
6.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안)

 
< 신설 >
적용대상
* 편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이내(연 1,200만원)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 2년차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추징사항
* 3년이내 중도해지시 기공제 소득공제 추징

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종 전

개 정

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재경부 소득-599, '06.9.22
  여권발급수수료 등
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종 전

개 정

보험료공제
<추가>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종 전

개 정

 

<신 설>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종 전

개 정

 

<신 설>

출생·입양공제 신설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종 전

개 정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이상)
   - 직계비속(20세이하)
   - 형제자매(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
    <신 설>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종 전

개 정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2종)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자료집중기관 : 은행연합회 등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 자료집중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조특법에 따른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포함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종 전

개 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요건
   -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ㆍ2008.1.1.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례
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종 전

개 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
   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공제대상 요건 개선
   - (좌 동)
   - (삭 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의 보완
   - 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

종 전

개 정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종 전

개 정

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요 건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요건보완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종 전

개 정

  2주택자 공제배제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종 전

개 정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종 전

개 정

 

<신 설>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시행일:'07.9.1.)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연 84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 최종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공제부금 불입가능
   - 부금을 선납하는 경우 6월분까지 사전 불입 가능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시 과세체계
   - 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중도 해지되어 수령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5년 이내 중도해지되는 경우 가산세(2%) 부과
정상적인 공제금 수급사유 : 폐업, 사망, 해임, 노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의10에 규정된 사유
  간주해지(운용요강 §25③)는 사실상 폐업과 동일
기타소득 또는 중도해지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지사유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
   * 연금저축 소득세 부과 배제사유(조특령 §80의2)를 감안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제출
   -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공제의 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
  공제부금 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공제금 수령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소득공제 받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
  (소득령 §40의3·42의2 준용)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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