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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은 지입업체와 지입업체에 부역한 역대 국토부장관을 수사하라] 국회와 국토부는 헌법 제11조, 제119조, 화물법 제1조, 제3조 제7항 제1호, 제40조 등을 위반하여 8만대를 특혜증차해 주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불로소득을 챙겨주고 있다. -지입회사인 0하로지스와 곡성군청은 서로 공모하여 화물운전자 자격증도 없는 지입차주 이병우에게 번호판을 팔아먹고, 복지카드까지 발급하였으며, 화물운전자 자격증도 없는 이병우가 사고다발로 인하여 공제분담요율이 190%로 할증되자, 0하로지스는 380여 만원을 받아 먹고 60%로 할인하여 주었다. -보험요율할증제도는 교통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데 할증제도를 무력화 하는 것은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사고다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명살상사고를 부추기는 행위이다. -또한 화물차량운전자의 사고다발을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어서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범법행위이다(일찍이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이 지적한 사항) -0하로지스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다른 지입차주들은 모두가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는데 이병우만이 가당찮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차량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고 썼다. -0명운수도 소속 지입차주 전체가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고 있는데 지입차주 김윤배만이 불응하고 있어 번호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한 두개 회사의 일탈이 아닌 전체적인 현상에 가깝다. 지입회사와 화물공제조합이 결탁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도 수십 건에 달한다. |
현행 화물법 제40조의 위수탁제는 지입업체의 소유물이 아닌 차량 번호판만을 팔아넘기는 지입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토부는 해방후 75년이 넘게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지입회사의 불법착취(년 3조2,500억원)에 부역하고 있다.
2001년 국토부 내부 연구보고서(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연구)는 지입제가
- 국가경쟁력 약화
- 화물노동자 착취
- 안전관리의무외면으로 사고 야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선진국처럼 1인 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7년 논문에서 국가가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국토부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것인데 정치권력인 역대 장관들이 묵살하고 지입업체에 부역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창은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처럼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땅위의 세월호를 비호하는 역대 국토부장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미필적고의에의 살인죄 및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미수죄로 처단하여야 하라)
(대통령은 지입업체에 대한 특혜증차 책임을 물어 국토부장관 김현미를 즉각 해임하고, 공약했던 화물지입제를 척결하여 인명살상을 막지 않으면 역사가 그대를 정치사기꾼으로 기록할 것이다)
대통령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40만 노예를 부리는
135조원 노예시장의 추노꾼(推奴꾼)에 불과하다
40만 화물노동자들은
위 기사의 사례보다 더 악랄한 착취는 1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40만 화물노동자들은 매년
-번호판값과 지입료 3조 2,500억원(SK, KT, LG 등 통신 3사 1년 영업이익 3조원 보다 많은 돈이다)
(이 불로소득은 135조원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다)
-개별협회비 약 100억원
-용달협회비 약 100억원
-화물연대회비 약 100억원
-화물주선 수수료 착취(운임의 41%)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출연금 약 200억원을 착취 당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어떻게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겠는가?
화물노동자들이 어떻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첨부 : 화물차 폭발화재사고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칼럼 참조)
국토부와 16개 시도와 개별과 용달 등 32개 협회는 일제 잔재인 화물지입회사의 부역자가 되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용화물차량이 포화상태에 있는 이때(2018. 2. 23. 부경대 논문 참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는 최악의 불경기인 이때 (2019. 7. 14. 구미공단의 눈물-조선비즈 참조)
-10,000여대 불법특혜증차를 공모실행하여 지입회사에 3,000억원 상당의 불로소득을 제공하고, 화물노동자들을 도탄에 쳐넣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지금 차량 할부금도 벌지 못해서 차량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경북지사 이철우는 2014년 국회에서
ㅡ화물자동차를 불법특혜증차해 주어 업체들로 하여금 번호판 하나로 ㅡ2,000만원 ~4,000만원까지 받아먹게하고 화물노동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ㅡ국토부장관을 힐책한 바 있는데
자신이 지사가 된 다음에 서슴없이 불법특혜증차를 해주고 있다.
(2014. 1. 8. 경북도당 당협지 홍보물 참조)
경기지사 이재명은 이번에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특혜증차를 해주었다. 그러면서 가장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위장하고 있다.
법률가인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지사 이재명에게 묻노라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를 보고 이번 혜증차를 하였는가?
-관할 지역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번 증차에 반영하였는가?
-대법원 판례 91누9107를 보고 증차를 하였는가?
-증차를 지시한 국토부고시가 법령보다 상위에 있는가?
(화물운송사업 면허처분권과 증차처분권은 화물법 제63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있음)
-화물법 제40조에 의한 위수탁제(지입제)를 우리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가?
-지입회사가 차량 번호만 내어주면서 2천만원 내지 4천만원씩 받아 챙기는 것이 화물법 제40조가 허용하는 위수탁제인가?
-이번 증차되는 차량의 번호판이 지입차주에게 팔아넘겨지는 것을 방지할 조처를 하였는가?
-화물운송사업면허권자는 면허신청 또는 증차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안전관리 시설과 안전관리 인력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할 의무가 없는가? 이번 증차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였는가?
-시도지사는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도로교통안전협회]는 1992년 논문에서
ㅡ지입제가 대형화물차의 대형인명살상 사고의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안전관리를 전면 포기한 지입업체에 특혜증차를 해주는 것은 살인도구를 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교통연구원]은 2014년 논문에서
화물노동자 근로시간은 일반노동자의 2배,
ㅡ수입은 최저임금 시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2017년에
ㅡ화물노동자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한국교통연구원이 화물운송시장동향 12월호가 2016년보다 물동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2018년에 증차를 해준 것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7년 논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지입차주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에서
ㅡ화물지입제를 허용한 화물법 제40조는 사인에게 면허처분권을 위임한 것으로 근대 법치주의국가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화물노동자 착취를 허용한 야만적인 입법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 지입제가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이고
-대외경쟁력을 약회시키고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용국민에 대한 간접사기(이용국민이 지불하는 운임의 중간 착취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라는 내용의 논문은 100여개가 넘는데 국토부와 16개 시도, 그리고 개별협회 등 48개 운수단체와 화물연대, 국회와 각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7. 8. 20. 지입화물노동자를 청와대로 불러
-대선 공약인 화물지입제척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2019. 3. 1. 기념사에서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하고 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2019. 10. 24. 국회시정 연설에서
ㅡ법과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까지도 철저히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2019. 10. 26. 국민청원 답변에서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배꿔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둥이만 열면 지들이 민생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지입제 척결 청원서에 대한 답변조차 없다.
2015. 6. 15. 국회 특수계급창설 입법
헌법 제11조, 제119조 위반 [화물법 제40조 제4항 신설]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번호판 탈취권 부여
일제잔재 페이퍼컴퍼니 지입화물회사에 135조원 이권 부여
화물노동자들이 입법미비 및 현실을 외면한 법률로 인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지입계약기간을 법제화 하므로서 지입회사들이 지입차주로부터 매년 대당 1,000여만원씩 2조5,000억원의 번호판값을 착취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일제시대부터 지입차량번호판은 지입차주와 차주끼리 전전이전(轉轉移轉)하였으며(대법원 67다142 참조),
양도양수자가 함께 지입회사에 가서 차량관리자 명의변경신고만 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화물법 제40조 제4항 계약기간을 신설하여 지입회사가 계약기간만료를 핑계로 번호판을 회수하여 되팔아 먹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준 것이다.
2019. 10. 26.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 홍 준
(관습에 따라 지입차주와 차주끼리 사용하였던 매매계약서 참조)
이 개정법률은 지입회사의 로비를 받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사이좋게 합의해서 입법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물법 제40조에 근거한 위수탁제는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논문의 지적처럼 헌법 제11조, 제119조의 위반이어서 법률로서 성립할 수 조차 없는 위헌법률이다.
-국회의원 300인
-국회입법전문위원 다수
-의원 보좌관 2,100여명
-입법 및 공포시행과정에 참여한 법제처 공무원 다수
-공포시행에 참여한 국무위원 다수
그들은 좀비들인가? 부역자들인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연가시보다 더 악랄한 기생충같은 짓을 하고 있는 지입회사에 부역(附逆)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쓰는 개별협회, 용달협회, 화물연대,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역시 지입회사 증차에 협력하는 등 오로지 부역만 하고 있을 뿐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서울 소재 지입회사들은 총회석상에 서울시장과 교통국장을 불러 않혀 놓고, 회장이 공공연하게 "불법특혜증차를 받고, 차주들의 소요문제(당시는 개별협회가 설립되기 전이어서 개별사업자 중 항의를 주동하는 자를 회유하자는 것으로 보임, 현재는 그 대상이 개별협회 임원들이라고 보임), 로비 등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돈을 모아 달라"고 말했으며, 마이크를 넘겨받은 교통국장 이충우는 "여러분이 단결만 하면 안되는 것이 없다. 일차가 증차되고 이차가 증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모은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 일차, 이차 증차를 대법원이 판결 91누9107호로 불법증차라는 것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물법 제3조 제7항 제1호까지 위반하여 이번에 또 특혜증차를 해주고 있다)
[일본총독부에 부역한 부역자들보다 더 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너희의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고 역사에 남기고자 인터넷에 게시 하노라]
(부역자들아 너희가 당당하다면 나를 고발하라)
2019. 10. 26.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공동위원장 김 홍 준
(010-4704-6262)
※ 참으로 가증스럽다.
-남의 잘못을 적폐라고 꼬집어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워 권력을 잡은 다음,
-국민에 대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지입화물업체에 부역하는 등 적폐의 완결편을 쓰고 있는 가증스런 모습을 보라.
(경기지사 이재명은 이번 특혜증차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가장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위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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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철우, 2014년 경북도당 당협지-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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