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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인천 경기지역 개표조작 사례!!(제5부)
- 위원장 공표 전 개표방송,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조작 -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다.
인천 경기지역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개표조작이 이루어 졌는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인천지역1. 인천 남동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논현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동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205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2월 20일 00시 31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 2012년 12월 20 일 24 시 50 분 (00시 50분)
중앙선관위 언론사 제공시각: 2012년 12월 19일 00시 18분 (84번)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투표수: 2,204 매
위원장 공표 3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2,205) 보다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것을 메우기위해 12월 20일 00시 55분에 + 1 을 또 방송사에 제공했다.( 93 번) 이는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남촌도림제2투표구(2,547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매) = 5,731 매
개표방송(5,711)과 - 20 매 차이가 난다.
- 남촌도림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54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1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 간석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184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50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4분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731 매
남촌도림동제2투표구(2,547 매) + 간석1동제4투표구(3,184 매) = 5,731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투표수: 5,711 매 이다.(74번)
즉 개표방송은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적다(74번)
중앙선관위는 - 20 매를 어떻게 처리했는가?(75번)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남동구 개표진행상황표 92 개(2013.3.11)
2)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개표방송(5,637)과 + 20 매 차이가 난다.- 구월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2,527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47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수: 3,090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3 시 05 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8분
1시간 3분 지연방송했다. 이는 투표구별로 심사 집계 공표 위반(공직선거법제178조2항 )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 개 투표구 투표수: 5,617 매
구월2동제7투표구(2,527 매) + 간석2동제4투표구(3,090 매) = 5,61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2개 투표구 합산한 투표수: 5,637 매 이다.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20 매가 많다(75번)
즉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자료로 74번째 개표방송을 제공할 때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20 매를 적게 개표 방송했다가 수치가 맞지 않자, 75 번째는 + 20 매 많게 개표 방송하므로 전체 숫자를 억지로 맞추었다.
즉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74번 째 5,711 매, 75번째 5,637 매는 남동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2. 인천 남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관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한 투표수: 2,49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495 매 ( 40 번 )
위원장 공표 1시간 3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40 번)
인천 남구 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보다 + 1 많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자료)
2) 용현1.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374 매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373 매 ( 71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 적게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3시 0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자료)
이것은 인천 남구 관교동제 3투표구(40 번째)에서 + 1 많게 방송되어 (2,495 )수치가 맞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통계수치를 맞추기 위해 1 시간 42 분 후에 용현1.4동제1투표구(71번)에서 - 1 을 적게 하여( 2,373 ) 전체 통계 수치를 맞춘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수치를 맞추기 위해 40번 째 + 1 을, 71 번째 - 1 로 처리해서 수치를 맞추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주안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15 매
투표지 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투표지 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25분
인천 남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37분
위원장 공표 1시간 5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남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는 증거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인천 남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3. 인천 서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검단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90 매
인천 서구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3분 (80 번째)
위원장 공표 9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인천 서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인천 서구 개표진행상황표 81 개(2013.3.11공개자료)
인천 서구 개표방송 조작 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남구 개표방송 조작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부평구 개표방송 완전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인천 남동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수원지역
1.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곡선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33 매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1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18분 ( 8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8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701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8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1시 27분 ( 28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수원시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3) 금호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17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7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 시각: 12월 19일 23시 36분 ( 59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2. 수원시 장안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조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0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시 35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0분( 11 번)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1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수원 장안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공개자료)
2) 파장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94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33분( 12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1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연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0 매
위원장 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시 44분
중앙선관위가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43분( 59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5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수원 장안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수원 장안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공개자료)
수원 장안구 개표방송 조작!!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수원 팔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8
경기 북부 지역
1.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와부읍제1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3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03분 ( 23 번)
위원장 공표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3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남양주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와부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98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17분 ( 29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9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남양주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조안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339 매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3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 62 번)
위원장 공표 6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62 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하 생략
중앙선관위는 경기 남양주시 총 119개 투표구 중 100개 투표구를 남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 1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2.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1) 녹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수: 2,550 매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 6 번)
위원장 공표 2시간 3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6 번 )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수: 2,583 매 ( + 33 매)
중앙선관위는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 투표구 투표수를 경기 의정부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것 보다 + 33 많게 방송에 제공했다.( 6 번 )
중앙선관위는 + 33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9일 22시 54분 개표방송에 - 33 매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 - 33 매는 의정부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53 번)
중앙선관위는 이미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는데 수치가 맞지 않자 임의로 - 33 매를 만들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의정부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가능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70 매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 32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8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2 번)
즉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경기 의정부시 개표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은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의정부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
.....................이하 생략
경기 남부지역
1. 경기 용인 기흥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신갈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1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6분( 17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시간 1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투표지분류 중에 개표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구갈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14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18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시간 15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투표지분류 중에 개표방송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기흥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159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74 번 )
위원장 공표시각 1 분 전에 개표 방송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자료)
[빨간줄, 중앙선관위가 용인시 기흥구선관위위원장의 공표 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성남 수정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단대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98 매
성남 수정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32분 ( 1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1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성남 수정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성남 수정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성남 수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한 1분데이터자료]
2) 수진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83 매
성남 수정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39분 ( 2 번)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2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성남 수정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들이 선관위에서 새겨준 고무도장을 날인하다보니 잉크가 번지고 이중테두리 현상이 나타났다.
3) 수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274 매
성남 수정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57분 ( 55 번)
위원장 공표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55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성남 수정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검열위원 안재찬 위원은 검열위원 도장을 2 번이나 날인했다. 그 옆에 김영보 위원이 또 날인했다. 안재찬 위원이 왜 두번이나 날인했는가?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안재찬을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성남 수정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빨간 줄: 중앙선관위가 성남 수정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전에 개표방송에 제공한 1분데이터자료]
성남 수정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0
3. 성남 분당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판교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55 매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시 02분 ( 74 번)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74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성남 분당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정자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99 매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 78 번)
위원장 공표 7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78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서현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부위원장: 김동호 인
위원장: 사봉관 인
성남 분당구 선관위위원장 도장이 누락되었다. 위원장 도장이 누락된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허위공문서이다.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또한 검열위원 도장의 크기 글씨체가 전부 동일한 것은 검열위원들이 자기 도장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전부 한 군데서 도장을 새겼다는 것이다.
선관위위원장을 포함한 검열위원 8 명이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결정 짓는 개표상황표에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새겨준 막 도장을 사용했다?
검찰은 개표장에서 날인한 검열위원과 선관위위원장의 막도장이 실제 선관위위원장의 막도장인지 수사해야 할 사항이다.
4. 경기 광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경안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38 매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2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 4 번)
위원장 공표 4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 4 번 )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광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초월읍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85 매
투표수: 2,587 매 (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2,584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50분 ( 17 번)
위원장 공표보다 - 3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17 번 )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경기 광주시 초월읍제6투표구 개표방송에 2,584 매로 방영된 것을 알고 사후에 개표상황표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 시의원보궐선거 3 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개표상황표는 시의원 개표상황표가 아닌 제 18대 대통령선거 초월읍제6투표구 라고 분명하게 출력되어 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
3) 도척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757 매
투표수: 1,758 매 ( + 1 현상은 전산조작의 결과)
경기 광주시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8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1,757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19일 22시 49분 ( 46 번)
위원장 공표보다 - 1 매가 적게 개표방송 했다. ( 46 번 )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경기 광주시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경기 광주시 도척면제2투표구 개표방송에 1,757 매로 방영된 것을 알고 사후에 개표상황표 수치를 조정하기 위해 시의원보궐선거 1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개표상황표는 시의원 개표상황표가 아닌 제18대 대통령선거 도척면제2투표구 라고 분명하게 출력되어 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또한 검열위원 정선화 부위원장은 위원과 부위원장(정선화)에 연속해서 날인하다가 잘못 된줄 알고 X 표하고 김홍식 인을 다시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정선화를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4) 초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초월읍제3투표구( 60번)
검열위원: 김기원, 허창식, 최지호, 남재성, 하상권, 김홍식
부위원장: 정선화
선관위위원장: 오천석
검열위원 정선화 부위원장은 위원과 부위원장 칸에 도장을 2 번이나 날인했다.
그러다가 위원 칸에 날인한 부위원장 도장을 X 하고 김홍식 위원 도장을 날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부위원장 정선화 도장을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결어
18 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인천 경기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정보는 인천 경기 지역 개표장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된 거짓 정보이며, 중앙선관위는 거짓 개표정보를 방송사에 제공했다!!
인천 경기지역 선관위에서 제공한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송,언론사 제공 개표데이터는 무효이다.
중앙선관위는 인천 경기 지역 선관위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 전,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에 조작된 자료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 개표조작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강탈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이다.(형법제87조)
교보, 영풍, 서울,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1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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