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유학/ 호주 어학연수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
호주 유학스테이션의 운영진 Hayely입니다.
국적이탈(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국적이탈 개요
■ 국적이탈은 출생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둘 다 보유한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 부모중의 1인 또는 쌍방이 호주 영주비자를 소지한 한국 국민인 홍길동씨의
경우 아버지의 한국 호적에도 입적되고 호주에서 출생하여 호주 시민권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적 이탈 대상자임
2.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1매
■ 시민권증서 또는 호주여권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
- 본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었음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상의 취득일자가 본인 출생일 이후인 경우에는 본인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었음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함
■ 출생증명서 원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본인 번역 가능)
■ 여권용 사이즈 사진 1매
■ 호적등본 1통(최근 6개월 이내발급 받은 원본)
■ 한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여권 원본
■ 병역 면제 또는 병역 의무를 마친 내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해당자)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호주에서 출생한 남성
- 18세 이상의 남성
※ 수수료 없음
3. 참고사항
■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o 국적이탈신고서에는 JP의 서명을 받아 송부바랍니다.
o 본인 및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호주 여권, 출생증명서는 사본을 송부하되 각
장에 반드시 JP 서명을 받기 바랍니다
o 한국 여권은 원본을 송부하십시오
o 한국 여권의 원본을 반송받를 희망할 경우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에 본인의
영문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 동봉하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인 남성
o 병역의무자인 남성의 경우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o 만약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주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1) 병역면제 처분을 받거나,
2)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3)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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