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등기된 아파트매매ㆍ이전등기 *
신탁의 뜻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입니다.
맡기는 사람 즉 원소유자로 믿고 맡긴 자 즉 위탁자가 있고.
위탁자의 부탁을 받아 맡아준 사람 즉 수탁자가 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는 기본적인 계약이 있는 데 신탁원부 라고 하고. 신탁등기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등기하여 등기소에 비치합니다.
보통은 건설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에 부동산신탁사에게 신탁등기한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담보신탁이면 신탁원부 신탁관계인란에 1순위 우선수익자로 금융기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이며,
신탁원부 특약사항 등에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매매대금의 처리 및 대출금 변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내용 등이 자세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우선 매수하시고자 하는 아파트 관할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열람하신 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신탁원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시공사와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신탁원부상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1순위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대금납부 방법 등을 확인하고 매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담보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탁자(여기서는 시공사)와 매매계약 체결
2) 매매계약 체결내역 통지(우선수익자, 신탁사 등)
3) 시공사는 매매대금으로 우선수익자 대출금 변제
4) 우선수익자는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 및 담보신탁해지 동의서 발급(가장 중요)
5) 신탁해지 및 시공사 앞 소유권이전
6) 시공사가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서류 교부
7) 소유권이전 등기
위 4~7번은 매매대금 잔금납부일에 동시 진행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만일, 시공사가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신탁되어 있는 물건인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셔서 대출금융기관을 확인하시고 대출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신탁물건 매매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대금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고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면, 신탁사에서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시공사와 협의해서 신탁사와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셔서 신탁사에 대금을 납부하고 신탁사에서 직접 소유권이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매매 이전등기에 대한 정보 잘읽어 보았으니 참고 할께여.
고마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실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신탁등기제도는 한번쯤은 눈여겨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