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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하에서 기본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4호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계산을 해 보면 〔(1일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7일 * 365일 / 12개월로 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209시간에는 1주 40시간 뿐만 아니라 매주 일요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의 유급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을 휴무하는 경우 이러한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규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임금이 소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통상임금에 의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 등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