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시행 2023. 10. 31.] [대통령령 제3383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군복무기간, 군복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보고 있어 군 복무와 관련된 기간이 국가배상의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문제가 있는바,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국가배상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여 국가배상 기준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령 제33834호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별표 9의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대전광역시"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표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경상북도중"을 "경상북도 중"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육군제6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및 육군제8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군제6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육군제8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각각 계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