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부처분 원고적격
요론 팁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청권을 거부처분 성립요건으로 보니까 대상적격에서 이미 근거법령에서 보호하는 직구이익을 판단하니
거부처분 직접상대방이니 원고적격 당연인정하는데 / 그러나 외국인 사증발급거부의 경우에는 예외
이렇게 봐도 될까요??
원고적격설에 따를때에만 근거법규 등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별도로 따져야 하는 거인가 헷갈려서요!
2.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판례 보면 2015두60617
협의의 소의 이익 판단 과정에서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취소판결 - 국배청구 기판력 긍정설에 따를 시에는 법령위반 인정이 가능하기에
처분이 소멸하였더라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로 생각해도 될까요?
3.도선사 판례 2019두49953
원고적격관련해서 경업자인건 맞는데, 어디서 타인의 처분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도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선사업법 면허발급 기준에서 과당경쟁방지 취지는 보이지 않아서요
판례가 해당 사안에서 원고적격 있다고 따로 판시한 부분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과당경쟁 취지로 보는건지, 그냥 도선사면허가 강학상 특허라 그런건지요!
첫댓글 1. 개직구 검토 결과, 외국인 사증발급 법규상 신청권 없죠. 예외적으로 실질적 견련성 있으면 인정.
2. ㅇㅋ
3. 도선사업 자체가 강학상 특허죠. 강학상 특허 자체에 과당경불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