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지정된 대금지급기한 내에 낙찰대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바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새로 잡는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잔금과 지연이자, 경매 절차비용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나요?
* **납부 기한:** **차기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 **‘3일 전’ 계산법:** 재매각기일 당일을 제외하고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거꾸로 3일 전까지입니다.
* *예시:* 재매각기일이 **10월 20일(목)**이라면, 전날인 19일부터 거꾸로 3일째 되는 **10월 17일(월)** 영업시간 내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보통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재매각기일을 잡기까지 약 **1~2개월의 유예시간**이 생기므로, 이 기간을 활용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2.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 **지연이자율:** **연 12%** *(민사집행규칙 제75조 개정 기준)*
* **이자 계산 대상 금액:** **미납한 잔금** (총 낙찰가에서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 **이자 산정 기간:** **원래 대금지급기한 다음 날 ~ 실제 잔금을 내는 날까지**의 일수
### 3. 납부 시 함께 지불해야 하는 금액
재매각기일 3일 전 기한 후 납부를 진행할 때는 아래 **3가지 합산 금액**을 법원 경매계에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1. **미납 잔금**
2. **연 12% 적용 지연이자**
3. **재매각 절차 진행에 들어간 비용** (송달료, 공고비 등 수만 원~십수만 원 내외)
> **주의사항:** 재매각기일 3일 전이라는 시한을 1분이라도 넘기거나 금액이 1원이라도 부족하면 납부가 불허되며, 기존에 냈던 **입찰보증금(낙찰가 또는 감정가의 10%)은 몰수(몰수되어 배당 재단에 편입)**됩니다. 대금 유예 기간이 생겼을 때 담당 경매계에 미리 정확한 납부 총액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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