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녀 같은 언론. 기자]
권순활 월간조선 주필
2024.12.10
내가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접해본 이 땅의 교수들 중에서 실력과 인품 면에서 모두 높이 평가하는 학자 중 한 분인 내유외강 지식인인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가 최근 언론의 행태를 지켜보다가 Presstitute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공개했다. 언론을 의미하는 Press와 창녀라는 뜻의 prostitute의 합성어다.'창녀 같은 기자' 혹은 '창녀 같은 언론'이란 의미일 것이다.
언론인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던 과거 어느 시절 '사회의 목탁'이라는 과도한 평가까지 받기도 했던 한국의 기자들은 이제 기레기(기자 쓰레기)에 이어 드디어 '기자 창녀' 혹은 '창녀 같은 기자' 질타까지 듣게 됐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No presstitute, no mobocracy'(창녀 같은 기자가 없으면 폭민정치도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불쑥 나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실효성이나 시점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명백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내란죄를 결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떠올려봐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직 법무장관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한국헌법학회장인 신평 변호사와 김학성 교수, 전직 부산고검장인 석동현 변호사, 6300여 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등이 잇달아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적용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잇달아 발표했다. 그렇다면 백보 양보하더라도 지금 한국 언론이나 야권, 그리고 이들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는 듯한 검찰 경찰 등이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최소한 팽팽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균형감도 내팽개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죄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고심도 없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 기자들과 언론사는 최대한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저 무식하고 광기에 휩싸인 소위 기레기나 기창(記娼)들과 그런 자들이 몸담고 있는 언론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박제해 그들의 막가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