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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 위탁기간 |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 대체인력 채용, 신청 및 파견관리 ○ 대체인력지원 관리, 평가 등 | 계약일로부터 1년간 |
2. 주요 사업내용
○ 중앙 및 시ㆍ도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일부 시도 제외) 및 운영
○ 사업비 배정, 집행, 결산(정산보고)관리
○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대체인력 접수, 채용, 교육 및 파견
○ 대체인력 복무, 급여, 평가 관리, 홍보 등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파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4. 신청 자격
○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조직·인력과 사무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17.12.13.(수)∼‘17.12.22.(금), 10일간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요약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포함) 원본 1부·사본 7부, 요약 설명(발표)자료 7부, 사업신청서 내용 수록된 저장매체(USB)(신청기관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 신청서식은 별첨 파일 참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전화 : (044) 202-3271, 3266
6. 선정 방법 및 심사기준
○ 심사 방법 :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 현장 대면심사(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 신청서 심사(12.27.) 추후 통보
○ 심사 기준
-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단체 및 기관으로서 사업 수행 역량, 사업운영 계획 등
* 공고 후 1개 기관 응모 시 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7.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사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됨
○ 선정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위탁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는 신청 후 보완과정에서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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