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최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개정안에대한 유족간담회▶
일시: 2016년7월12일(화)오후2시~4시
장소: 민변 2층회의실
내용: 20대 국회 진실화해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유족간담회
참여단체유족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사)경산코발트 유족회
민족민주열사 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회의
민변: 장완익변호사.서중희변호사.조영선변호사.이상희변호사
2016년7월12일 (화)오후2시에 서초동에자리하고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2층회의실에서 민변과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중희변호사)주최로 진실화해기본정리법 개정안에 대한 유족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대 국회들어 민변은 중단된 과거사특별법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관련유족회의견을 청취하여 법안초안에 반영하고자 간담회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장완익변호사의 취지발언에 이어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윤호상상임의장은 19대 국회에서 국회과거사기본법제정을위한 투쟁의 결과를 설명한후 20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진실화해기본법의 단일화된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한다고 말하면서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제.개정안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소상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진실화해 기본정리법 제.개정안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뒤 권위주의 통치기간동안 부당한 국가 공권력의 집행으로 막대한 인권침해와 인명살상이 자행되었다. 아직까지도 희생당하진 분들의 정확한 숫자나 원인 등 진실규명이 되지않아 그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노무현 정부시절 과거사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5월 31일 여, 야 합의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해 12월 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4년 동안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직 구성의 ‘나누어먹기’식 상임위원 인준과 조사경험부족, 일관성 없는 조사방향과 의욕이 앞선 일부 조사관들의 경험과 연륜부족으로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전후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집단학살사건, 국가공권력에 의한 의문사 사건 등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까지는 턱없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의문사의 경우 ‘정부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명백히 밝혀진 사건이 별로 없다. 대부분 당사자가 행불로 처리되어 불능으로 마감되었다.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신청접수기간을 1년으로 했고,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신고조차 하지 못한 유가족들이 많았다. 지역 유족회와 시민단체가 파악하기로는 미신고자 유족이 90%에 이른다는 잠정적 통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뉴라이트 학자출신이었던 3기 이영조 위원장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법적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음에도 서둘러 ‘진실화해위원회’를 문을 닫았다.
이 때문에 과거사 진실규명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묻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2012년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 야 국회의원 36명을 초청하여 ‘중단된 과거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 야 의원들과 관련단체 및 연구가, 활동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회적 동의를 받아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 기본정리법’과 진선미,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이런 추진의 힘으로 2013년 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 9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 준비과정을 거친 뒤 그 해 5월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을 출범시켰다.
출범한 과청(준)은 권역별 유족간담회를 바탕으로 각종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 12월 23일 당시 안전행정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질의에서 예산을 부풀려 거짓보고(과거사 관련 예산 4조원)하여 유가족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실제 지난 사례를 토대로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할시 800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발의된 여러 법안에서 확인되었다. 이처럼 부풀려진 잘못된 예산보고도 문제지만 과거사 문제를 돈의 문제로 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군다나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여,야의 첨예한 대치속에서 과청(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기본법제개정안’은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한번 해보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처분되고 말았다.
현재 과청(준)은 국회의사당 남문앞에서 ‘과거사 기본법’ 제.개정 촉구 1인시위를 240여 일동안 전개하고 있으며, 명절에는 청와대 앞에서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 기본법’ 제.개정 촉구 100만 범국민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20대 국회개원에 발맞추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선도적으로 과거사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유가족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과청(준)의 요구사항은
첫째,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9대 때의 법안 재.개정을 떠나 ‘과거사 관련 단일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부모형제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한분한분 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집단학살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조사권한의 강화가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서둘러서 과거사 관련법이 재정되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졸속한 법안보다 더 신중하고 엄중한 단일화된 법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 단일법에는
① 미신고자 진실규명, ② 기각, 불능, 취하된 신청사건 재조사, ③ 직권상정 조사사건으로 추정으로 결정된 사건 재조사, ④ 민사상 소멸시효를 넘긴 사건 재조사, ⑤ 미군폭격 및 좌익에 의한 희생사건 배보상문제, ⑥ 의문사, 미제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재조사, ⑦ 배,보상 심의위원회구성, ⑧ 후속조치 법제화(추모공원, 재단설립 등 명문화), ⑨ 조사관의 조사권한 강화 및 독립성 유지, ⑩ 과거사 관련 법의학자 독립성 추진 등을 포함하여 20대 국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는 뜻이 우리 유족들의 입장에는 변함없다.
투명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의 배보상 조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 각 정당 내에 ‘과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각 정당의 내부 규정과 실정이 있기에 시행이전에 국회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유가족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차원에서 배.보상 조치가 마련된 후 궁극적인 목표는 과거사 재단설립이다. 재단설립을 통해 과거사 모든 학술적 문제와 연구, 재발방지 등을 교수와 학자,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연구과제 수행을 해야한다.
셋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이나 단체의 요구에 따라 과거사의 진실규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유해발굴이다. 따라서 진실규명차원에서 유해발굴을 위해 ‘유해발굴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학살지에는 ‘유해발굴 예정지’라는 입간판 설치가 시급한 형편이며 다만, 유해발굴은 과거사 법안에 들어갈 내용보다는 ‘유해발굴 특별법’으로 따로 떼는 것은 순서로 보고 있다.
오랜 기간의 진실규명 요구에도 정부는 묵살로 일관해 오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직무 유기의 문제이며, 국가권력의 존재 의의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물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과청(준)은 앞에 세 가지 제안을 통해 과거사 해결과 진실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청(준)은 20대 국회들어 모든 수단과 합법적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이번 국회 때 ‘과거사 기본법’제정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또한 각 단체마다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규명이라는 답에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인권선진국가’의 조롱과 비난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이상 국가는 국가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기(放棄)해서는 안된다. 특히 국회는 국민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있다. 과거사는 해결되어야 한다.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첫댓글 민변주최 유족간담회 참석을위해 멀리 대구.보성.창원.진도.여수에서 오신유족님들 무더운날씨속에서 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 민변 변호사님들도 유족들의법안제안을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에 발의할 특별법제정 유족간딤회에 제안된 법률안초안이 매우 잘정리된것같습니다.
민변이나 국회의원들이 참고하여 법안을 제정하여 상정시키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간담회를 주최하신 민변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유족님들과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