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재작년 계열사 중심으로 닭고기 150만마리 냉동비축하여 가격하락을 방지 효과를 거두면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공정위와 협의를 하여야 하지만 협의실적은 없고 자체 훈령으로 수급조절을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상기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등을 생산자가 요청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생산자가 요청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축산계열화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한
수급조절은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 또는 사육농가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해관계인과 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 후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축산물 수급조절 협의회 규정(훈령 제58호)에 의거하여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닭고기 수급조절 협의회에서 수급조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수급조절협의회 구성(15) : 소비자대표(1),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5), 생산자대표(4), 유통·가공대표(4), 정부(1), ○ 이에,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닭고기 자조금에서 `15년에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냉동비 일부 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 지원실적 : 260백만원(1,480천수) □ 농식품부는 닭고기 산업구조 개선 및 계열화 업체의 담합 방지를 위해서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9.1~)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 앞으로도, 닭고기 이력제도 도입하여 생산단계부터 투명하게 닭고기 유통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열사 불공정한 행위나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