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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일컫고 있으며, 면허 등록을 진행할 때는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및 준선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하는데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에는 면허 취득이 절대 불가하게 되니,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안내되는 글을 꼼꼼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 주셨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 및 등록을 예정하는 주력분야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 주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이 과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5,655원(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53좌의 경우 50,119,715원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실무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이 주력분야별로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 수중공사업 등록 시 2인 이상, 준설공사업 등록 시 5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각 인력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로자로써의 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로 준비토록 해야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인터넷 사이트 세움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적합한 용도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지 않은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충분한 크기로써 업무시설(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등록 예정인 주력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품목들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위 이미지내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등록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사무실 실사를 포함하여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가 귀사의 컨디션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