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관리 시스템
계약관리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 또는 구두로 표현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는 의무수행을 강제하고 당사자로서는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계약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관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가 프로젝트 성패의 핵심이며 이는 관련 전문성의 수준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계약관리의 수단은 의사소통이며 의사소통 능력이 계약관리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요소입니다. FIDIC은 의사소통을 문서로 하도록하고 있는데, 이전 판의 경우에는 구두지시를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구두지시 자체를 삭제함으로써 모든 계약적 행위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적용언어에 대해서는 이전 판과 같이 계약언어(ruling language)와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language for communication)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전 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을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았으나 개정판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이전 판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었으나,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Notice를 정의하고 정의된 Notice가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Notice를 명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다른 의사소통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Notice외 다른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관련조항들이 명시되도록 함으로써 계약적 입증의 근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정판을 통한 FIDIC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규정은 보다 엄격한 계약관리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계약조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지 않을 경우 계약관리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까지와 같이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절대 개정판이요구하는 계약관리가 가능하지 않음을 명심하여 계약조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계약관리에 있어서의 핵심은 누가 계약관리를 주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FIDIC은 개정 이전 판이나개정판 모두,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에는 Engineer가 주도하도록 하고 있고 Silver Book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리에 Engineer를 개입시키고 있는 것은 계약의 공정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Engineer가 비록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정의되어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결정시에는 공평한 결정의무를 계약조건에 명시함으로써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려고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Silver Book인데 Silver Book의 경우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한다는 FIDIC의 취지에 따라 Engineer를 계약관리에서 배제하였으나 그로 인해 계약관리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판에서는 Employer's Representative(발주자의 대리인) 역할을 구체적으로명시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전 판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Engineer의 역할만을 계약조건에 규정하고 위임을 통해 Assistants들에게 권한이 위임될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Engineer's Representative를 새롭게 정의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간 문제가 되었던 Engineer의 현장상주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공자의 대리인과 관련하여 이전 판에서는 특별한 제한 사항을 주지 않았으나 개정판에서는 시공자 대리인이 임명될 때까지 모든 지급이 유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Red Book, Yellow Book 그리고Silver Book에서 Engineer 또는Employer's Representative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같습니다.
계약관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전 판과 같이 결정조항(3.5조항)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같으나 이전 판에서는 그적용범위가 다소 한정적이었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모든 계약적 사안들이 결정조항(Red Book과Yellow Book은 3.7조항, Silver Book은3.5조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위에 언급한 결정조항에 따른 결정에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다음 단계인 분쟁회피/조정위원회(DAAB : 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우호적 합의(Amicable Settlement)를 경유한(강제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후, 중재(Arbitration)를 통해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