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리플 보고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원공제회 대출금은 퇴직 가정금과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보험을 적용하여 대출받았습니다. 대출받을 당시 보증보험으로 2000만원과 퇴직가정금으로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2200만원 대출금 중 원금 470정도와 이자 450정도를 갚았고, 현재 퇴직가정금은 43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제도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된다면 현재 퇴직 가정금인 430만원 정도는 공제회 측에 변제금으로 납부되는지요? 그리고 개인회생제도 신청과 동시에 압류(가압류) 중지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전북 전주인데 여기서는 신청하실 분 없나요?
첫댓글 1) 퇴직금 담보대출 부분은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는 편파변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인권 대상 아닙니다. 2)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