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규칙에서 CO2를 유해가스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공기에서의 농도를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CO2도 측정해야 하나요?
답변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
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수정 보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2년에 1회 수립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서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탄산가스(CO2)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장비를
구비하여 탄산가스(CO2) 농도를 측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시 해당 밀폐공간 내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결과 탄산가스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탄산가스(CO2)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 개방된 폐수처리장의 경우 밀폐공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폐수처리장 약품처리 및 슬러지를
걷어 내는 작업을 모두 개방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수처리장 역시 개방된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밀폐
공간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폐수처리장의 경우 약품처리 후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의 우려가 있지만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 의문점이 생깁니다. 또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수립
주기가 궁금합니다. kosha guide 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
지침에 보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평가 후 수정 보완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2년에 1회 수립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폐수처리장 내 집수조 및 처리조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11항(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에 따라 밀폐공간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수처리장이 개방되어있다 하더라도 슬러지 제거 작업 또는 약품 투입 시 발생하는 유해
가스로 인하여 동 규칙 별표 18의 14항(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에 해당된다면 밀폐공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