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143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3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1.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1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31,839호
(아파트 109,237호, 연립 4,666호, 다세대 17,936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