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이사 한분이 상주해 계시다가 작년 12월 20일 경으로 귀국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12월 20일자로 퇴직정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0일까지는 이사로 임기가 덜 끝난 상황이고 그 분한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0,000엔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그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퇴직정산으로 봐야하는지..아님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공로금은 퇴직소득이며, 퇴직급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되면 근로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희님 답변처럼..근로소득으로 보셔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위로금의 지급액은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공로금은 퇴직소득이며, 퇴직급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되면 근로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희님 답변처럼..근로소득으로 보셔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위로금의 지급액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