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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봄여름가을겨울 추천 0 조회 542 06.03.14 10:2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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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4 16:16

    첫댓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과 공로금은 퇴직소득이며, 퇴직급 지급규정이 없이 지급되면 근로소득입니다.

  • 작성자 06.03.14 17:06

    감사합니다...^^

  • 06.03.15 13:55

    최문희님 답변처럼..근로소득으로 보셔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위로금의 지급액은요..

  • 작성자 06.03.23 17:16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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