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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전 | 개 정 |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 |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 ’16년8% → ’17년8.25% → ’18년8.5% → ’19년8.75%→ ’20년9% |
연금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1.9% |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1.878% → ’20년1.79% → ’25년1.74% → ’30년1.72% → ’35년1.7% |
소득재분배 도입 | 없음 | 지급률 1.7% 중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
소득상한 강화 |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 1.6배로 하향 조정 |
연금수급요건 조정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
재직기간 상한 연장 | 최대 33년 까지 인정 |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
연급지급개시 연령 연장 |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 → ’24년62세 → ’27년63세 → ’30년64세 → ’33년65세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
연금액 한시동결 |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 5년간 동결 (’16 ~ ’20년) |
연금정지제도 강화 |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 (‘14년 338만원) |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 |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 |
분할연금제도 도입 | 없음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
비공무상 장해연금 도입 | 없음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해연금액의 1/2 수준) |
최저 생계비 이하 | 없음 | 연금액 중 월 150만원 압류금지 |
공무상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지금요건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후 사망 |
◈ 기준소득월액
※ 한편,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철 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 경찰청 퇴직 후 도로교통공단의 직원으로 임용 된 자 중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해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 원연금법」의 특례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법인 전환 에 따라 공무원 퇴직 후 해당 국립대학 법인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법인화 시점 부터 20년간 특례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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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직원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