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탄핵 정국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도 답답하고,
체포적부심 청구에 기각으로 판단한 사법의 고뇌에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탄핵'과 '인용'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는 중입니다.
탄핵은 뭔가 뜻을 알 것 같은데, 인용은 그 뜻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봐도 인용(認容)은 "인정하여 용납하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용어 '인용'은 법원이 소송을 건 쪽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그쪽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모릅니다.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 '인용'이고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기각'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만든 한자가 많습니다.
마땅히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입니다.
그러나 지배자들의 담을 더 높이고자 보통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법률 용어들을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에 종사하는 이들만의 말잔치는 그들의 장벽 쌓기입니다.
쉬운 우리말을 쓴다고 해서 전문성이 사라질 리 없고, 우러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계엄이 통수권에 해당하는 지, 내란 획책에 해당하는지도 사법이 가려줄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의 존경을 원한다면
모두가 쉬운 우리말 어문생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해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행정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우리말123^*^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