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뛰는 자..'신고로 포상금' 나는 자
'세금 파파라치' 급증
의무발행 확대…'稅파라치'신종 재테크
먼저 현금결제 제안…할인 받고 포상금까지
국세청은 환영 "신고기한 5년으로 확대 효과"
[피해사례]
연초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2주 동안 산모와 신생아가 지내는 비용은 400만원. 이들은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업체와 흥정한 끝에 20만원을 할인받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이 산후조리원에 국세청 조사반이 들이닥쳤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다. 곧 이 업체가 수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통해 10억원 상당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졌다. 산후조리원은 5억원의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최근 폐업했다. 신고한 부부는 포상금 76만원을 챙겼다.
[신고 기준] 30만원→10만원
● 부동산중개업 등을 합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수는 44개로 늘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기준도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지만 건당 300만원, 개인별로 연간 1500만원의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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