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매각불허가란? 한번에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매 두배로입니다.
경매용어들 중 헷갈리는 것이 정말 많으시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많다보니 경매 용어들은 들어도 들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매 매각불허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매각불허가가 뭔가요?
경매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법원이 이 낙찰이 제대로 된 낙찰인지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보고 "이 낙찰 인정할게요" 하면 매각허가
확인해보고 "이 낙찰은 안 되겠어요" 하면 매각불허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 채점하듯이 법원이 낙찰에 합격, 불합격을 매기는 거예요.
매각불허가가 나오면 그 낙찰은 없던 일이 되고 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요.
물론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불허가가 뭔가요?
Q.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랑 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건가요?
A. 전혀 다릅니다.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이 낙찰 합격시킨 거 취소해주세요"
② 매각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 "이 낙찰 불합격시킨 거 다시 봐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왜? 이의신청을 할까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달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도 달라요.
① 채무자·소유자는 시간을 좀 더 벌고 싶어서
② 낙찰자는 잔금 내는 날짜를 늦추고 싶어서
③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④ 낙찰가가 너무 낮으면 다시 경매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각자 입장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매각허가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즉시항고라는 방법으로만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즉시항고를 하면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A. 아니요, 안 멈춰요. 즉시항고를 했다고 해서 경매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에요.
또한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합니다.
이 1주일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 정해진 기간이니 꼭 알아두세요!
경매 매각불허가 말은 어려워 보여도 낙찰을 법원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태인경매 칼럼니스트 같이하는 가치경매 김종준 대표강사 /태인경매
첫댓글 최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