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相避制)”정도는 대통령이 알아야 할 상식 아닌가?
상피제(相避制)란 무엇인가?
相-서로 상
避-피할 피
制-제도 제
벼슬을 임명할 때에 벼슬 당사자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지역을
피(避)하는 제도(制度)다.
조선조시대 관리를 임명할 때
출신지(出身地). 혈연(血緣). 지연(地緣).등을 피(避)해서 임명하는 제도(制度)다.
멀고 가까운 친척 어려서부터 옆집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서당(書堂) 동문수학(同門修學)이 유리한 판결을 부탁하면 수령도 힘들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팔도(八道) 관찰사(觀察使)나 고을의 수령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출신 지역을
피(避)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적용됐다.
지방관(地方官)은 행정(行政), 사법(司法)의 권한뿐 아니라 심지어 군대(軍隊) 지휘권까지
가질 수 있었던 조선 시대 지방공무원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 혈연(血緣),
학연(學緣), 지연(地緣) 등의 영향으로 공정(公正)하게 공무를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상피(相避) 제도(制度)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시행된 제도(制度)다.
일반적으로 본족(本族).처족(妻族).모족(母族외가)의 4촌 이내와 그 배우자는 같은
관청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특별히 권력의 핵심인 정조(政曹)와 대성(臺省)에는 사돈 간에도 적용되었다.
※정조(政曹)-벼슬아치의 임면(任免)에 관한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인사관계 업무)
※대성(臺省)-고려 때의 어사대(御史臺 검찰청) 대관(臺官검사)과
국가의 최고결정인 왕의 조칙(詔勅)의 초안(草案)을 만드는 관리인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성랑(省郞)의 합칭(合稱)
조선 후기에는 상피제(相避制)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시대 이조판서(吏曹判書)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이순신 장군이 덕수 이씨(德水李氏)로 ”같은 집안 인데 만나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같은 문중(門中)으로서 율곡 이이가 인사권을 가진 이조판서에 있는 한 만날 수 없다”
는 것이 이유였다.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를 뒤에 두고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내를 굽어보는 이순신 장군만
유독 강직(剛直)하고 청렴(淸廉)했을까?
그렇지 않다!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상피제(相避制)”만 봐도 “녹(祿)”을 받는
공직자라면 응당 가족까지 멀리하며 청렴하게 일할 것을 추구했다.
우리가 역사를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주며 공부하는가?
이런 바른 면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상피제(相避制) 제도(制度)가 권력 집중. 전횡. 부정을 막는
하나의 효과적인 장치였다.
지금 현대 정치도 상피제(相避制) 제도(制度)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혈세(血稅)를 월급으로 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만큼의 책임의식과 청렴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국민적 당연한 합의(合意)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상피제(相避制)”를 개각(改閣)때에 적용하였으며,
내각에 지시하여 장,차관과 같은 지역, 같은 대학 출신을 배제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명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는
아래 신문기사다.
참 놀라운 일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비서관도 있는데 그것을 몰랐단 말인가?
알고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인가?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문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안할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고려 조선시대 제도이지만 “상피제(相避制)”를
법(法)으로 정(定)하지 않아도 도덕(道德)과 상식(常識)으로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가?
지금 당장 김오수 검찰총장을 파면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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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오수, 검찰총장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021.10.15.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뉴시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에 휘말렸다.
법무법인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
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김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총장은 “전관(前官)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해명했었다.
야당은 검찰이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된 유동규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한(배임 혐의)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이 시장이 이를 결재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사건 20여 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그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압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본지보도 이후 입장문에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이)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지검장에게 여야(與野),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