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김은경 영장 기각,공공기관 인사 투명화 노력은 계속돼야
또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임원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기관장 임원에 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 내정하던 관행이 있어왔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기각 사유를 뜯어보면,법원은 핵심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세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기각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임 중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했으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하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뤄진 '관행'으로 판단했다.법원이 이 사건 전반의 위법성에 의심을 드러냄에 따라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한 향후 수사가 ㄴ나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일괄 사직서를 요구하고 표적 감사를 한 혐의롸 관련해"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했던 자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또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임원으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기관장 임원에 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 내정하던 관행이 있어왔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했다.기각 사유를 뜯어보면,법원은 핵심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세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
적폐청산이 절실한 과제라 해도 반드시 적법하게 이뤄져이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빚어지는 문제도 짚고 넘어강 필요가 있다.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당 정파는 자신들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인사권을 활용할 당위성이 생진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령이 규정한 임기제 공모제와 충돌하며 낙하산 논란이나 위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이 점에선 진봊ㅇ궈니이든 보수정권이든 별 차이가 없었다.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되는 분란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차제에 법과 ㅈ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공공기관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심사 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제목:김은경 영장 기각,블랙리스트 '면죄부'아니다
자료출처:동아일보
전 정부가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감사'하고 후임에 청와대 내정자를 앉히려 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수사과정에서 충분한 물증이 확보돼 있고,김 전 장관이 이미 퇴임해 관련자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영장 혐의 내용도 다툴 부분이 많아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이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법원 결정은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뿐이다.수사와 구속은 사법적 단죄의 절차에 불가하다.구속만하면 끝이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남발했다.법원도 여론을 의식해 ㅜ쉽게 영장을 내준 경향이 있었다,하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이루려면 불구속 원칙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
다만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공공기관 '물갈이'인사가 필요했었단느 사정을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법이 아닌 정치적 상황을 영장발부 여부의 판단 근거로 꼽은 것은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로 ㄱ소된 무렵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서,김 전 장관이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수사 의지가 ㅇㄱ화되어서는 안 된다.김 전 장관의 영정에서 신미수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신 비서관읇 비롯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혹시라도 법원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수사의 적극성을 잃는다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첫댓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기각 사유를 뜯어보면,법원은 핵심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세운 사건의 프레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적폐청산이 절실한 과제여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문재인 정권에서 공공기관 인사르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은 건 부끄러운 일이다.차제에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공공기관 인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심사 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충분한 물증과 관련자를 접초으로 증거를 인명,도주할 우려가 낮아서다.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쉽게 영장을 내준 경향도 있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이루려면 불구속 원칙은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전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본인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판단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단 의지가 양극화되선 안된다.혹시라도 수사의 적극성을 잃으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단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사설을 요약하여서 그런지 잘 맞추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