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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대해서...
보금코스모 추천 0 조회 698 16.11.11 23: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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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2 02:06

    첫댓글 윗 부분은 모르겟고 아랫것은 현황조사 후 도로표기후 건축가능 또는 분활측량후 도로표시 후 건축가능~~

  • 작성자 16.11.12 06:36

    네, 그렇군요. 깊은 밤에 답글 주셔셔 감사합니다..

  • 16.11.12 18:29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 대상구역이라 하여도 주택은지을수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규정하는것이 있을겁니다 한옥 또는 한옥은 아니더라도 집웅을 한옥으로 해야하는 등~한옥마을에서는 한옥만을지어야 하듯이~그리고 문화재보존구역이라고해도 지가에는 그다지 영향을 기치지는 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가 있는곳에는 대부분 명당터라고 생각하셔도 됨니다 옛날에 양반가서 다들 좋은 명당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됨니다 그리고 지적도상에 명지로 되어있다면 현향도로가 있다하더 라도 명지라고 보시면됨니다,도움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6.11.12 23:11

    알기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갔다왔는데,,그쪽 설명이 신축도 가능하고 모든게 가능하지만
    6m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지붕을 기와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층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해서 고민중입니다.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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