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진행중입니다.
퇴직금이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연금으로 수령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퇴직금중 2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을 채무변제에 쓰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면제재산이 아닌가요?
퇴직금으로 채무변제를 해야 면책 된다고 하는데요,,,
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금이 약 삼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잘 설득하여 채무변제에 오천이 아닌 삼천을 다 (연금전환후 남은 금액 전부) 채무변제에 쓰겠다고 하면
100% 면책이 이루어 질런지요?
2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까지 이르렀으나..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연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과한 욕심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퇴직금에 대한 채권은 압류금지 채권이지만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면책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파산법 개정가능성이 있는지요? 보증인이 보증금으로 인한 파산시 채권은 보증인의 보증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질수 있다면 파산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으로 가겠지요)... 이년전인가요? 보증한도액을 정하는 법이 실시되고 있고 있지요? 그 법의 취지에 따라 파산법도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