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융감독원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다는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분들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신데요, 그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시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도 2월 1일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상속인 분들 중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찾아가시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구요,
자그마치 그 금액이 728억원, 계약 건수로는 3,525건이 된다고 합니다!(건당 20백만원 수준)
혹시 나에게도 잠자는 개인연금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분명 계실것 같은데요!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 등(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로,
무려 98년도부터 시행된 꽤나 역사가 깊은 서비스 입니다.
다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가 기존에는 한정적이었어서 많은 상속인분들께서 중복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혹은 알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상속자산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합심하여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
최근 개선된 내용(19년 2월 개선)으로는 보험부문과 관련된 가입정보 등 확대제공을 들 수 있는데요,
보험부문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보험회사, 계약구분, 연락처 등 기본적인 가입정보만 제공하였으나, 19년 2월부터는 보험상품명 등 총 10가지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미청구 생존연금 및 잔여연금 유무 등 미청구보험금 정보도 제공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접수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구요, 금융감독원 본원/지원을 포함하여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많은 상속인 여러분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미처 확인하시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안내를 받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텐데요,
지난 9월16일부터 18일까지 금융감독원이 우편발송을 통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 결과를 상속인조회 신청인 2,900여명(미수령액 : 총 728억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
이렇게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수령하실 연금/보험금 등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런분들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연금과 보험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편발송과정에서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수도 있으니 19.2월 이전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위에 안내해드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시한번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잠자고있는 개인연금이 있으신 상속인분들은 어떻게 개인연금을 수령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우편으로 조회결과를 통보받으신 분들은 조회 결과를 살펴 본 후,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연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대표상속인이 정해진 경우에는 대표상속인이 보험회사 지점 등에 내방하시면 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방문하셔서 상속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경우에 따라 청구 방법 절차가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 내방 전 보험사에 꼭! 전화해 주세요!